국내 유학중인 외국인의 취업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의 취업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문) 유학비자를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입니다. 혹시 취업이 가능할까요? 답)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시 부여받은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그에 합당한 비자로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다만, 유학비자(D-2)와 같이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자격외 활동 또는 시간제취업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어 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인지, 비자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passenger/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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