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8) - 재개발사업 조합의 손실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8) - 재개발사업 조합의 손실보상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7편에서 계속>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2조) . 도시정비법은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해 (재건축사업과 달리) 그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사용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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