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 - 비자에 대한 기본이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 - 비자에 대한 기본이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2. “비자”의 개념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서 “사증”이라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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