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 상담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https://pixabay.com/photos/search/sheep/ 복잡한 행정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는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관련 판례들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국민권익행정구제센터서울행정사사무소 blog.naver.com/ktchung311 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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