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는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 시행합니다. (가) 기간 : 2022.11.7.(월) - 2023.2.28.(화) (나) 대상 :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위반자, 출국명령불이행자는 제외 (다) 혜택 :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라) 방법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마)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https://pixabay.com/photos/search/tallest/ 2. 보도자료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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