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법무부는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 시행합니다. (가) 기간 : 2022.11.7.(월) - 2023.2.28.(화) (나) 대상 :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위반자, 출국명령불이행자는 제외 (다) 혜택 :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라) 방법 :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마) 제출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https://pixabay.com/photos/search/tallest/ 2. 보도자료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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