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I.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이하 '법'이라 함) 상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조). 2. 고용허가제도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E9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경우)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H2 ‘방문취업’ 동포의 경우)을 받아 단순노무직에 한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 및 제12조). (1) 현재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과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총 16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초 ...



원문링크 : E9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지원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