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1)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동법의 목적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제2조)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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