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3)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3)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법인설립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회적기업 소개(2) -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창업지원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사회적기업의 설립 형태 및 절차 【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 blog.naver.com 1.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사회적기업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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