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심사제도(3) -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 // 국가보훈등록·공무원재해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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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심사제도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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