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자격 재외동포의 여권 및 신상 변동 신고의무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H2 자격 재외동포의 여권 및 신상 변동 신고의무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문) 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따로 출입국사무소에 알려야 하나요? 답)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만 6-18세 미성년자의 국내 초·중·고교 재학여부 및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pixabay.com/photos/search/walking/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서울행정사가 최고의 전문성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서울대 행정법학 석사 및 고려대 행정법학 박사 수료 / 010-3453-3843). 서울행정사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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