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법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법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1) -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음주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 blog.naver.com 단순 음주운전 적발 -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



원문링크 : 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법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