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례분석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고시원거주자에 대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시정권고"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례분석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고시원거주자에 대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시정권고"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2022.12.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줘야 - 실제 거주자의 사용목적,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고려해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은 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6년부터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돼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ㄱ씨는 공사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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