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12.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줘야 - 실제 거주자의 사용목적,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고려해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은 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6년부터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돼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ㄱ씨는 공사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거이...
원문링크 : 민원신청 전문 서울행정사의 사례분석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고시원거주자에 대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 시정권고"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