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2) - 비자연장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2) - 비자연장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1) - 비자에 대한 기본이해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 blog.naver.com 1.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비자연장 신청 방법】 비자연장 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비자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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