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 토지 이동·개발·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 토지 이동·개발·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신규등록 신청 o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 o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2조제18호). 2. 등록전환 신청 o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호). o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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