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9) -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 출입국 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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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8) - 장기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7편에서 계속> 1.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에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과 영주할 수 있는... blog.naver.com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1) '재입국허가'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1회 또는 2회 이상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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