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심판 재결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처분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참고자료로, 행정소송 1심 판결(기각)을 취소한 2심 판결(인용, 확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광주고법 2015. 4. 16. 선고 2014누6226 판결, 확정] 【판결요지】 甲 대학교 총장이 甲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乙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乙이 학사학위 미취득으로 인하여 입학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합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乙은 甲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전공 영역에서 졸업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평균평점을 취득하였고, 부수적 졸업자격 인정기준인 외국어 영역과 컴퓨터 영역에서도 졸업자격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졸업사정에서 누락되었다가 소 제기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법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처리된 점, 甲 대학교 총장은 입학 직후 乙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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