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3) - 비자변경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3) - 비자변경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2편에서 계속>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의 "복잡한 비자 쉽게 이해하기"(2) - 비자연장 허가절차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편에서 계속> 1.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기 ... blog.naver.com 1. 비자(체류자격) 변경 허가 【 비자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미리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예시 > 단기방문(C-3)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이민(F-6)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신청 방법 】 비자변경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으로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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