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 심사기간(2023년 3월 현재)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국적업무 심사기간(2023년 3월 현재)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 출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자료 >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 2023년 3월 현재 기준 -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약 21개월 (10개월) 2021년 6월 이전 (2022년 5월 이전) 특별 귀화 (7조 1항1호)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20개월 2021년 7월 이전 면접 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9개월 2022년 6월 이전 간이귀화 (6조1항1~3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9개월 2021년 7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2년 3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9개월 2021년 7월 이전 일반귀화 (5조)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약 20개월 2021년 7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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