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사유("생계형 이의신청" 사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감경사유("생계형 이의신청" 사유) // 음주운전 구제 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4편의 계속> 음주운전 구제 전문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법령해설(4)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3편의 계속> 4. 자동차등 이용 범죄 및 자동차등 강도·절도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생략) 5. ... blog.naver.com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관련 별표28의 1.바.목〕 1.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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