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2024년말까지 22개 국가·지역에 대해 한시적 적용면제 // 출입국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전자여행허가제(K-ETA), 2024년말까지 22개 국가·지역에 대해 한시적 적용면제 // 출입국비자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참고사항> 1.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1) 과거 우리나라에 무사증(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제도)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21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 K-ETA 신청은 대한민국 K-ETA 홈페이지(www.k-eta.go.kr)나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하여 현지에서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 K-ETA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으로,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됩니다. 2. 전자여행허가제 관련 법령규정(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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