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 // 출입국비자 연장·변경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 // 출입국비자 연장·변경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1. 출입국사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련 기본법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동법 제1조).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14호). https://img.freepik.com/free-vector/law-order-isometric-set_1284-23062.jpg?size=626&ext=jpg&ga=GA1.2.2010469669.1671713695&semt=ais 2.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 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 구분(8단계) (1) 7년 이하의 징역(제93조의2 제1항) : 보호·호송 중 2명 이상의...



원문링크 :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벌 // 출입국비자 연장·변경 및 사범심사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