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기업투자) 비자 해설(1)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D8(기업투자) 비자 해설(1) // 출입국비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 행정사〕

1. D8 비자의 종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제11호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로서, 아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D-8-1(법인에 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국내 채용자는 제외) (2) D-8-2(벤처 투자)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3) D-8-3(개인기업에 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 채용자는 제외) (4)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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