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연접한 국유지(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등 부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1) // 국유지 불하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 땅에 연접한 국유지(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등 부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1) // 국유지 불하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아직도 토지의 실제 사용과 지적도상의 용도 및 구획선이 일치되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반에 대지로 인식되고 건축물까지 들어서 있는 곳이 토지대장 상에는 그 일부가 도로로 되어 있거나, 선대로부터 농사지어온 땅이 주변 하천의 물길 변화나 국토개발로 도로가 개설되는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그 구획선이 달라짐에 따라, 일부 토지에 대해 사실상의 무료 점유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잠식 불이익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pixabay.com/images/search/goldfinch/ 법적으로 무단사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들은 그 사실이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조속히 원래의 용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해당 토지 주변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미 그 용도가 폐지되어 회복이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또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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