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제도 해설(3)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심판 제도 해설(3)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판교·성남·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https://pixabay.com/images/search/chicago/ 1.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취소심판의 전형적인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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