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4) -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도로 및 구거 부지의 평가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4) -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도로 및 구거 부지의 평가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3편에서 계속> 1.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2항).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합니다. (나) “사실상의 사도”, 즉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과 같은 도로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외됩니다.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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