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5) -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특별한 사정의 토지"에 대한 평가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서울행정사의 토지보상법 해설(5) - 공익사업 토지보상시 "특별한 사정의 토지"에 대한 평가 // 토지보상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 행정사〕

<4편에서 계속> 1.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평가(제24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3.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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