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연접한 국유지(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등 부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2) // 국유지 불하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내 땅에 연접한 국유지(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등 부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2) // 국유지 불하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1편에서 계속> 내 땅에 연접한 국유지(폐도로, 폐하천, 폐구거 등 부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1) // 국유지 불하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아직도 토지의 실제 사용과 지적도상의 용도 및 구획선이 일치되지 못한 곳이 상당히... blog.naver.com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 (1)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조의2). (2)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용재산, 공공용도에 제공되는 공공용재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영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기업용재산, 그리고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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