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3) // 학교폭력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2편에서 계속> 학교폭력 전문가 〔강남·분당·판교〕 서울행정사의 학교폭력 처리 관련 법령지침 심층해설(2) <1편에서 계속> 4. 학교폭력 처리절차 및 조치 (1) 학교장의 자체해결 ① 신고접수 : 학교폭력 현장... blog.naver.com 6.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①인적사항, ②학적사항, ③출결상황, ④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⑤교과학습 발달상황, ⑥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⑦학교정보, ⑧학생의 수상경력, ⑨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⑩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⑪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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