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청소년 주류판매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행정심판 재결례〕 청소년 주류판매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기각) // 행정심판 전문 서울행정사사무소 〔강남·서초·송파·성남·판교·분당·용인·수원 행정사〕

사 건 2022경기행심87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7.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2022.7.18. - 9.15.)의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일자 2022. 9. 5.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민원 중 하나인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민원인은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보다는 청소년 보호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았고, 모든 법규위반자에 대해 동등한 행정처분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미 3년내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데다, 여타 개별적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부당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칫 부주의하여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다만 비슷한 사안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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