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요구권' 내용 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요구권'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문정역 3번 출구엠스테이트 1층에 위치한 법조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에10년 갱신요구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숙지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다만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상담받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문의 해주세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요구등)제2항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위의 법조문을 참고하여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현 계약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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