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V


민사소송 V

3. 재판절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지위가 변동된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변소할 수 있는데 통상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변론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관한 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공권력의 주체인 검사가 원고가 되고 피고인이 피고가 된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통상 재판절차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으로 피고인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검사가 기소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검사의 주신문을 시작한다. 검사의 주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한 다음 재판장이 보충신문을 한다. 이후 재판장은 검사에게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증거조사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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