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VI


민사소송 VI

I.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은 결과적으로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발굴하여 인신의 구속 등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사소송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in duio pro reo) 그러나, 실무는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는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기소한 내용대로 유죄로 판단한다. 즉 유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때는 검사의 이익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더라도 특단의 무죄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여하튼 형사소송은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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