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feat.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feat.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제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손해액의 20%)만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 방식이다 보험사기와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물적사고할증기준 금액은 50, 100, 150, 2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금액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최소와 최대가 결정됩니다. 50만원을 선택한다면 최저 5만원/최고 50만원이고 200만원을 선택한다면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보험금)가 물적한도할증기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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