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거래 - 저가양도 / 저가매수


특수관계자거래 - 저가양도 / 저가매수

특수관계자거래 - 저가양도 / 저가매수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면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특수관계인 거래 중에서도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각각 저렴하게 양수한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개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경우,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만큼 이익을 본 것이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은 손해를 본 셈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우선 시가보다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저가여부 판단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로 판단합니다.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5%, 3억 원) 그렇다면 시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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