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여부


법인세 및 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여부

법인세 및 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입니다. 요즘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급여계약서와 급여신고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 관련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대 시킨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수의 증가를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단시간 근로자가 어떤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입니다. 사업장에 7월부터 만 29세 미만 청년을 (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2명 고용했습니다. A는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B는 주 17시간 근무자이며 두명 다 시급, 주휴수당이 동일한 근무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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