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된 퇴직금 반환시 납세의무 소멸


과다 지급된 퇴직금 반환시 납세의무 소멸

과다 지급된 퇴직금 반환시 납세의무 소멸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관련 조세심판원 사례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과다 지급된 퇴직금을 회사에 반환했다면, 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ERP상 재직기간 착오로 직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했으나 직원이 즉시 회사에 반환했다면, 국세청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소멸됐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B사에 입사한 후 중도 퇴직했으나, 1997년 재입사해 2020년 7월 대표이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B사는 1996~1997년 당시 인사내용을 수기로 관리했으나 이후 2000년경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록을 이관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중도 퇴직 및 재입사 내용이 단순 누락됐고, 25년전의 일이라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도 없었다. A씨는 2020년 퇴직하면서 B사로부터 중도 퇴직부터 재입사 기...



원문링크 : 과다 지급된 퇴직금 반환시 납세의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