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태국인여자불법체류자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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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F6 허가사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태국인배우자는 약 5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던 중 의뢰인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에 불법체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출국을 할려고 하였으나 범칙금이 상당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체류하던 중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면서 자진신고를 통해 사범조사 후 자진출국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법률위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태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성립 요건 구비 증명의 서면을 태국의 권한이 있는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에 발행하는 서면을 준비하여 번역.공증과 외교부인증 및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와야 하고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규칙에 따라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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