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불법체류자국제결혼_혼인신고_결혼비자F6_혼인요건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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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불법체류자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 진행 절차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을 만나 교제하면서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문의를 주시는데요 한국인이 베트남을 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합니다만,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가능해요 한국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려면 먼저 베트남인의 국적서류들을 번역.공증본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와야 합니다. 불법체류자인데 혼인신고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혼인을 하는 것은 혼인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두사람의 합의사와 베트남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증명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베트남인 1. 혼인상황확인서 2. 호적부(가족관계증명서) 3. 여권 및 신분증 사본(앞,뒤) 4. 출생증명서 5. 건강진단서 등 한국인 1. 여권 및 베트남출입국 도장면 2. 범죄경력조회회보서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진단서 등 위의 서면들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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