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_태국여자_불법체류자_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신청


태국국제결혼_태국여자_불법체류자_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신청

marcinkalinski, 출처 Unsplash 태국국제결혼 태국인불법체류자 여성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를 신청하게된 사례입니다. 국내 체류중인 태국인 불법체류자 약 15만 명으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요 태국인을 만나 교제중 불법체류자와 혼인이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혼인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로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혼이민 요건을 갖춰야 하고 만약, 불허처분을 받게되면 6개월동안 재신청이 불가하고 그 기간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신중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태국여성과 교제 중 DS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진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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