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성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혼인신고) 결혼비자 F6 허가(G1비자 난민신청자)


베트남여성국제결혼 혼인요건인증서(혼인신고) 결혼비자 F6 허가(G1비자 난민신청자)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인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 진행할려고 하시면 국제결혼 업무 전문의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베트남 여성이 국내에서 체류 중 브로커를 통해서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여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베트남인과 교제중으로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은데요 결혼부터 말씀 드리면 베트남은 난민신청 대상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여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G1비자의 체류자격을 주는데요 이를 악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국내에서 일할 목적이라는 사실은 법무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나 신청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브로커가 시키는데로 허위난민을 신청하니 "어라 체류가 가능하다?" 고 아무생각 없이 체류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허위난민신청자는 허위사문서를 체출한 것으로 이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거에 브로커를 통해서 변호사가 몇년간 허위로 난민신청을 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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