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대판 1983.6.14. 80다3231


민법 판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대판 1983.6.14. 80다3231

[쟁점] 1. 관습법/사실인 관습 차이 2. 관습법/사실인 관습 주장,증명책임, 사실인 관습 효력범위 3. 관습법 효력 인정 여부 [사실관계] 1. 분묘는 피고 어머니인 소외 망 A씨의 묘. 2. 그 분묘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임야에 설치. 3. 피고는 A씨의 장남으로 A씨의 분묘를 사실상 설치 및 수호ㆍ관리해오고 있으며, 한편 피고와 동일 가적에 있는 아버지 소외 B가 호주로서 생존 4.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A씨의 분묘의 철거 및 묘역 인도를 구하는 소 제기 [판결요지]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며, 사실인 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라는 점은 같으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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