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덕에 관한 죄 (간통(폐지됨), 음행매개, 음란, 도박, 사체유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직무유기, 뇌물, 공무방해)


사회도덕에 관한 죄 (간통(폐지됨), 음행매개, 음란, 도박, 사체유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직무유기, 뇌물, 공무방해)

간통 (241조)-폐지됨1. 자수범 2. 배우자 있는 자들 끼리 간통하면 이중간통으로 241조 전단(간통)과 후단(상간)에 각각 해당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3. 판례 - 이혼소송중 가사조정관 앞에서 이혼의사를 밝힌 후에 별거중 간통한 행위는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종용)에 해당한다. (08. 7. 10.판) 음행매개 (242조, 영리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 미성년의 부녀면 음행의 상습여부는 불문(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강간죄 305조가 적용) 성년의 부녀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만 해당cf)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매춘부)에 대한 매개행위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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