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6) 상소


형사소송법(6) 상소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23조) 1. 의의유죄판결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선고하는 실체재판명시할 이유는 323조, 39조(재판이유 명시) 2. 취지 -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사실을 통해서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 3. 명시하여야 할 이유 (323조 1, 2항, 목차 4개.)1)범죄사실2)증거요지 3)법령의 적용4)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323조2항)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①필요적가중, 감면사유 한정설②임의적가중, 감면사유 포함설 ; 판결의 객관적 공정성 확보.③판례 -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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