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관한 죄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 추행)


자유에 관한 죄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 추행)

협박죄 (283조) (1)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므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 협박은 객관적으로 보아(강제취행죄도, 주관과 관련없음)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협의의 협박) 즉 고지된 해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해악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 충분하다. 고지된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행위자에게 고지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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