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3)구성요건론


형법총론(3)구성요건론

구성요건론 고의 (CASE에서 --할 의사로라는 말이 없으면 반드시 고의를 확정하고 들어가야함)1)고의란 구성요건적 상황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의 착오 (ex. 재물의 타인성 착오, 문서성에 대한 착오, 공무집행방해에서 적법성의 착오,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을 진실로 안 경우)1. 사실의 인식면에서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고의조각. 자기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감<평원닭집 고양이 사건> <두부상자사건>은 모두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로, 자기 것인줄 알고 가져갔다는 내용이며 판례는 모두 고의를 조각, 절도죄를 부정 2. 위법의 의미 평가에 대한 착오라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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