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0. 26.] [법무부령 제939호, 2018. 10. 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268, 3730, 37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12. 31.]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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