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공인중개사법 총칙중개 중개의 개념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저당권설정이 중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중개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 알선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6.19.선고 2000도837판결). 중개행위의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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