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및 광역도시계획본문※ 일러두기 아래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계된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법령의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칙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참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