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이후 보상금을 겨냥한 특용작물 식재의 유용성


기준일 이후 보상금을 겨냥한 특용작물 식재의 유용성

소유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이 예상되는데, 특용작물(예를 들어 인삼, 신선초, 버섯 등)을 식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글쎄요? 시기에 따라 보상대상 여부가 틀려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적으로 유·불리를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른 사안은 그만두고 농업손실보상만 따져 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농업손실은 경작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벼농사 기준으로 농지 면적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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