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범위


공익사업의 범위

「헌법」 제23조 제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하여 공익사업 범위의 ‘법률유보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4조에 제1∼7호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별표에 제8호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110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첨부 파일 : 별표 110가지 공익사업) 또한 같은 법 제4조의2에 공익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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